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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차수 준공 전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하고 준공대가 수령 후 설계변경
2017-09-19   조회 1,197   댓글 0  
공개번호 172777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질의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입니다. 3. 2016년 09월 제1회 물가변동 발생 4. 2016년 11월 제1회 물가변동 조정신청 제출(시공사 → 발주처) 5. 2016년 12월 1차공사 준공 6. 2017년 01월 제2회 물가변동 발생 7. 2017년 02월 2차공사 착공 8. 2017년 현재 설계변경 추진중 - 갑(발주처) 설 : 2016년 차수공사 준공에 따라 제1회 물가변동 조정신청 중 준공대가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외하여 물가변동액 산출해야 한다. - 을(시공사) 설 : 조정신청일 기준으로 물가변동액 산출해야 한다. - 시공사는 물가변동이 조정기준일(2016년 09월) 발생하고, 2016년 11월에 조정신청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였기에 당연 2016년 11월부터 2016년 12월에 해당되는 차수준공분에도 물가변동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설계변경 요청을 하였으나, 발주처는 2016년 년도말 검정이 끝나고 기성금(준공금)을 수령한 부분에 대하여도 물가변동 조정대상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판단함에 질의요청합니다. - 또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차수별 준공대가를 개산급으로 처리가 가능한지?(물가변동에 대한 설계변경 미반영상태임) - 개산급 처리가 가능하다면 2016년 11월부터 2016년 12월에 해당되는 차수 준공분의 물가변동액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개산급으로만 차수 준공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또한 궁금하여 질의요청합니다.(물가변동에 대한 설계변경 미반영상태임) -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구합니다. -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후 조정신청을 하고 그후 차수준공대가 수령시 물가변동 조정대상금액 및 차수별 준공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이나,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그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물가변동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동일자라면 포함, 조정율 산출시에는 동 제외금액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이나, 기성대가(준공대가) 수령 이전에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먼저한 경우라면 물가변동 조정대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의2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기성대가를 조정신청 이전에 개산급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동 금액은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며, 귀질의 기성대가가 아닌 준공대가의 경우는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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