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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 물가변동 적용 적정성 확인
2017-09-20   조회 1,088   댓글 0  
공개번호 172758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질의내용

계약유형 : 최저가 (장기계속공사) 계약일 : 2009년 4월 질의사항 원도급이 물가변동이 발생하면 동일한 방법으로 하도급물가변동 지수를 산정하여 적용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도급 물가변동이 발생하기 90일 전에 계약한 하도급계약의 경우 하도급 물가변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단순 물가변동 적용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질의) 1안) 공사계약일반조건 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③에 의거 물가변동은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 조정할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과 동일하게 하도급도 최초 계약후 90일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도급물가변동 대상이 아님 2안)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서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 추가금액을 받은 경우,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계약후 단기간내에 원도급에서 물가변동이 발생한 경우일지라도 하도급도 물가변동을 적용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도급자의 계약이 물가변동 적용을 받은 경우 하도급계약기간이 90일 이전인 경우에도 물가변동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는 것이며,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도급계약은 사인간의 계약임으로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위에서 언급한 법령에 의하면 하도급계약에서 경제상황이 변동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아울러 하도급계약분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가격의 변동이 발생했다고 보아야 할 것임으로 관련법령 규정에 의거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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