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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회사의 검찰수사로 인한 계약 제한 관련 질의
2013-07-10   조회 1,087   댓글 0  
공개번호 2014063069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회사의 직원(이희도)이 전에 있던 회사의 영업비밀(원전기술유출)을 가지고 입사하여 여러 입찰에 참여하고, 현재 그 직원은 구속되고, 회사는 이에 따라 검찰 수사 중에 있음 이 경우, 현재 회사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정 자체로 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결격이 되거나 제한을 받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나, 현재 수사 중인 사유만으로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무리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입찰 및 계약이행사항,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과의 계약체결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계약기관이 적용받는 법령 및 계약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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