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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계약 해지시 비용지급관련 질의
2013-11-18   조회 1,226   댓글 0  
공개번호 11908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우리 기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적용받는 기관입니다. 당사 사정에 의해 공사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려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요구하는 사항과 계약체결 등 사실관계가 아래와 같으며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 -2011.07월 착공 -2011.07~10월 공사진행을 위한 진입로 확보 및 측량(실제 시공내역은 없음) -2011.11월 민원 등으로 인한 공사중지(계약상대자에 대한 공사중지통보를 하지 않은 상황) -2013.01월 계약상대자에 대한 공사중지통보 -2013.08월 우리기관 사정에 의한 공사취소에 따라 해지 통보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지에 따른 지급요청금액내역] -진입로 확보 및 측량비용 실비(계약내역서상의 금액과 상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른 현장대리인 상주비용(2011.7~2013.08) (실제 공사진행 및 현장사무실도 설치하지 않은 상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4항에 따른 공사지연보상금 (공사중지통보일2013.01~해지통보일2013.08) -계약보증서 발급비용 ㅇ상기 비용들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하는 해지비용에 해당되는지요? ㅇ시공준비를 위한 비용(진입로 확보 및 측량비용)을 지급할 경우, 계약내역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아니면 실비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ㅇ 공사중지통보를 하지 않았지만 실제 시공(현장사무실 미설치)이 이루어 지지 않았는데 현장대리인 상주비용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ㅇ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4항에 의하면 공사지연보상금은 준공대가 지급시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계약해지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나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나 해지하는 경우에 일반조건 제45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조건 제44조 제3항 각 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시공현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산출내역서에 없는 사항은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을 준용하여 실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1. 일반조건 제3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또한, 시공준비를 위한 진입로 확보와 측량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었다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이행전에 설계변경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발주기관은 원칙적으로 그 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 제3항)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이행)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지급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에 따라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 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함)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사준공을 전제로 하는 계약상대자의 지체상금에 대응하는 것이니 준공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나 해지하는 경우에 (발주기관이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납부요구할 수 없듯이) 이를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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