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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요청시 계약업체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제재범위 질의
2013-11-21   조회 1,002   댓글 0  
공개번호 11930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1. 업무 구분 (공사)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시행 국도42호선 이천 마장 표교리 보도설치공사의 계약상대자가 공사포기에 따라 공사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제6호의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요청시에 계약업체(1개업체) 대표자가 법인등기부상에 3인인 경우 3인 모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계약서상의 대표자만 제재처분 대상이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연락처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이공중 031-218-1718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그 밖에 단체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76조 제4항에 따라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명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입찰이나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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