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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여부
2013-11-22   조회 1,174   댓글 0  
공개번호 11942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항상 우리공사 조달업무에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건내용 - 용 역 명 : ○○지구 조사설계용역 - 경 위 ㆍ 2006. 6.12 계약체결 (계약기간 : ‘06.06.15 ~ ‘12.12.31) *‘12.12.21.자로 용역중지 중 (사유 : 관련기관 협의지연 등) ㆍ 2013. 6. 5 계약상대자(甲) 계약해지 요청서 제출 (사유 : 회사사정) □ 질의내용 당해 용역의 계약상대자인 甲업체가 본 계약의 만료일(‘12.12.31)을 도과한 상태에서 용역중지 기간 중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향후 용역수행을 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 현재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기 만료된 상태로 추가 기간연장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수행 일시 정지중이나 수행기한 경과후를 불문하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상대자 내부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나 해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1. 일반조건 제16조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일반조건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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