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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2011-11-29   조회 352   댓글 0  
질의내용

최초 임야상태를 개발행위를 받아(지주)서 부지정리를 하여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서를 토목공사비용포함, 제조장허가득조건으로 매수인(본인)에게 매매를 하였습니다. 최초 지주에게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으나,지주가 납부를 하지않아 현제 제가 개발부담금부과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지주가 개발행위를 받아 최초 임야보다 비싼 가격으로 토지매매를하여 개발이익금을 지주가 얻었는데, 매수인인 저에게 부과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개발부담금부과대상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거 개발이익이라함은 개발사업의 시행또는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기타 사회.경제적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기 회신해 드린 1AA-1111-106032호 내용과 동일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정확한 납부의무자의 판단은 부과권자가 허가내용, 소유권이전관계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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