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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붙임 파일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2013-11-25   조회 980   댓글 0  
공개번호 11941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붙임 파일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만 제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를 구분할 수 있다면 제한사유를 야기시킨자에 대하여만 제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책임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지체상금은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며(당해 계약 전체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되 지체상금은 부과하지 않는 것임), 구성원 중 일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에 규정에 의거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럴 경우에는 그 규정 제3항에 의거 해당 구성원이 이행한 부분을 제외한 잔여 부분을 다른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당초 출자비율에 가산하는 것이나 잔존 구성원이 1명일 경우에는 그 구성원에게 출자비율을 이전,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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