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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동일업체에 대한 부정당제재 방법
2013-11-26   조회 1,450   댓글 0  
공개번호 11954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1. 발 주 처 : 한국남부발전(주) 2. 질의제목 : 동일업체에 대한 부정당제재 방법 3. 질의내용 가. 본 법인은 본사 및 8개 발전소(사업장)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나. 동일업체가 각각 모두 기간과 계약건을 달리하여 A사업장(2건),B사업장(4건)에 납품시 위조서류 제출로 모두 동일한 부정당사유가 성립되었습니다. 다. 여기서 부정당제재시 A,B사업장 각각 이루어져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국가게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 등이 그 규정 각 호에 해당될 때에 제한하는 것이므로 동일인이 수 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동일인은 수 개의 계약에 대하여 각 각 계약상대자이므로 각 계약건별로 부정당 제재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여 해당되는 계약건에 대하여 각 각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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