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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소액수의계약 입찰시 수의계약결격사유로 계약포기할 경우 업체 제재처분 관련 질의
2013-12-01   조회 1,520   댓글 0  
공개번호 11980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1. 수의계약견적입찰 결과 1순위 낙찰예정자로 된 업체가 공사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한자라는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유선통보를 해온바 이경우 업체에 포기각서를 제출받은후 2순위업체와 계약체결할수 있습니까? 2. 포기각서 제출후 부정당업체로 제재처분 할수 있습니까? 3. 수의계약견적입찰의 경우도 입찰보증금을 환수할수 있습니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제6호) 질의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게는 경쟁입찰의 낙찰자와는 달리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해 견적서 제출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이며, 입찰보증금도 환수 할 수 없습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김은라),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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