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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계약기간 연장
2013-12-03   조회 1,191   댓글 0  
공개번호 11982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우리회사와 부산항건설사무소와 공사계약체결후 2013년 정부예산의 사고이월로 인하여 2014년으로 정부예산이 이월이불가능하다고합니다. 아직 공사는 미원의 해결이되지않고있어 약 3분의1가량 진척된사정입니다. 이제 민원 해결의 기미가 보여 2014년도에는 공사를 완료할수있을것 같습니다만. 2014년 정부 예산이 미반영으로 인하여 타절정산으로 요구하고있으나 우리회사의 입장에서는 공사기간을 2014년으로 연장하고 2014년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던지 아니면 기타 타지구의 예산불용되는것을 받아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실정입니다. 일방적으로 타절정산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만일 당해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면 위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계약을 계속 이행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해제, 해지할 것인지는 그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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