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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정당제재시 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2013-12-06   조회 1,441   댓글 0  
공개번호 12003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 당사 부정당제재기간이 2014.01.03 까지이며 - 현재 진행중인 A공사의 위탁운영이 2013.12.01부터 진행되어 계약을 하려 합니다. - 발주처 예산협의 지연으로 계약날인은 2014.01.13일주에 할 예정이며 실제 운영관리는 2013.12.01일부터 시행됩니다. - 계약일은 부정당제재 만료 이후가 되지만 실제 운영은 부정당 제재 중에 이루어지므로 - 이 경우 당사가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6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6조 제7항에 의거 해당 제한기간내에는 그 관서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시행령 제76조 제10항에 따라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나,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연차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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