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보증금 및 부정당 제재 관련 질의
2013-12-19   조회 1,478   댓글 0  
공개번호 12051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최근 저희 공단에서 발주한 사업공고(최저가 낙찰제) 개찰 이후 발생한 상황과 관련, 질의 드립니다. 개찰 후, 최저가로 투찰해 낙찰자가 된 모 업체가 본인들이 금액을 착오기재하였기에, 투찰한 낙찰금액으로는 계약 체결이행이 불가함을 알려왔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착오기재이기 때문에 입찰보증금과 부정당제재를 면해줄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 이행을 하지 않을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입찰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제76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부정당제 재)해야 하는 관련근거가 있습니다. 업체의 말처럼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기재시 입찰보증금과 부정당 제재를 면하거나 감하 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입찰에서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20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한 입찰자의 입찰금액 착오기재는 (고의성 유무를 불문하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부정당제재시 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다음글 낙찰을 받은 후 계약포기를 하려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