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낙찰을 받은 후 계약포기를 하려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2013-12-20   조회 2,090   댓글 0  
공개번호 12046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국민연금공단에서 발주한 사업에 참여하였는데, 입찰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잘못 파악하여 전자입찰 투찰금액을 잘못산성하였는데, 개찰이 완료되어 낙찰이 되었으나, 잘못된 투찰금액으로 인하여 계약을 포기하려 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낙찰업체에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구제 받거나 범위를 경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의적 의도가 없이 제안요청서의 단가를 잘못 계산하여 투찰을 한 것은 입찰참가업체의 잘못이기는 하나, 입찰보증금의 5/100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은 죄질로 봤을경우 다소 부당한 부분이 있어 입찰보증금액의 일부를 경감받거나 감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박탈당하였을 경우 그 기간을 경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입찰참가업체로서 성실히 사업수행을 하고 싶으나, 한 순간의 실수로 막대한 페널티를 맞게 되어 입찰참가 담당자로서 개인적인 안위와 회사의 불이익을 대한 책임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손해 인 것 같습니다. 입찰금액 산정의 경우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이와 같은 사례가 있거나 판례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실시한 입찰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및 발주처의 계약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 있어서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 별표 2의 해당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때 감경을 하더라도 제한기간은 최소한 1월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ㅁ 참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제1항 관련) 8. 영 제7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 제재기간 6개월 ○ 민원인님의 질의에 도움에 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249 FAX 042)472-2279(장준선), e-Mail : jjson@korea.kr 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글 입찰보증금 및 부정당 제재 관련 질의
다음글 부정당업체 제재 기간동안 수의 계약이 가능한 기관의 범위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