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정당업체 제재 기간동안 수의 계약이 가능한 기관의 범위 문의합니다
2014-01-06   조회 1,840   댓글 0  
공개번호 12101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상기명의 폐사가 이번에 서울메트로라는 공사와 계약 체결 중 협의 점을 찾지 못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부정당업체제재 처분을 받게되었고 나라장터를 통해 이력이 남게 되어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는 모두 참여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현재 거래하고 있는 기관들이 이에 적용을 받는지를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문의 드립니다. <시립이였으나 법인으로 바뀐 대학교, 재단 법인, 공단 사업소, 공사 기관> 이런 기관들은 국가를 대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닌데도 제재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하며, 부정당업체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는 어느 범위까지 입찰 참가가 제한이 되는 것인지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법적인 해석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예규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에 질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6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6조 제7항에 따라 해당 제한기간내에는 그 관서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및 제10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76조 제8항)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나,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연차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76조 제10항) 아울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7항에 의거 해당 제한 기간에는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으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8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8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1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낙찰을 받은 후 계약포기를 하려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다음글 설계사 제제근거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