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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사 제제근거질의
2014-01-09   조회 1,183   댓글 0  
공개번호 12113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당사업은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현재 설계자가 중간설계를 진행중입니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책정공사비(예정공사비) 내 설계를 이행하지 못 할 경우 발주처에서 취할수 있는 제제 조치방법은 무엇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2014년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오나, 귀 질의가 국가기관과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이라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과 당해 계약의 과업내용서에 따라 과업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과업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제1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겨지므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이 가능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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