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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소액수의 견적공고 낙찰자의 부정당제재 가능 여부
2014-01-10   조회 1,511   댓글 0  
공개번호 12114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소액수의 견적공고를 통한 최저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부정당제재가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함에 있어 입찰을 실시하여 낙찰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처분대상에 해당하나, 소액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대상자로 결정된 자(이 경우에는 "낙찰자"라고 하지 않음)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도 처분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249 FAX 042)472-2279(장준선), e-Mail : jjson@korea.kr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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