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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의 매입지가관련입니다.
2011-11-24   조회 331   댓글 0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개발부담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연접한 4필지를 매입하였는데, 전,답,임야등입니다.세필지의 매입가가 m2당 각각100,000원 정도인데,한필지(임야부분)의 매입가가 m2당 300,000원으로 매입하였습니다.임야부분에 무허가의 축사가 있는관계로,시설물(축사)을 m2당 100,000원정도로하고, 토지부분을 m2당 200,000원에 매입하였습니다.물론 계산서도 발행되고, 그것에 따라서 세무 신고도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하지만, 토지부분만을 볼때,인접한 전, 답의토지가 m2당 100,000원 인데 비해 , 임야의 토지가 m2당 200,000원이너무 높지 않은가 합니다.임야부분의 매입가 200,000원을 인정을 해야하는지요?다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의하면,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 개시 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방세법」 제286조부터 제28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인 경우 그 매입가격이 법인 장부에 기록된 매입가격인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이는 부과권자가 증빙자료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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