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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중증장애인생산품 경쟁입찰 구매시 계약방법 및 낙찰자결정방법 문의
2017-06-08   조회 1,011   댓글 0  
공개번호 168034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저희 기관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먼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조건을 갖춘 생산시설을 추천을 받아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천한 업체가 한 업체인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2~10업체 이내일 경우는 지명경경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1. [국당법 시행령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에서 1항 8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의해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하고 계약방법을 지명경쟁으로 하는 경우의 낙찰자결정방법 선택기준이 궁금합니다. 만약에 국당법 시행령 제42조를 적용해서 낙찰자 결정을 진행한다면 2항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은 예가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때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은 제조로 판단하여 2항을 적용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에 추천받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업체가 10업체가 초과되는 경우는 계약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국당법 시행령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에서 1항 8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1항 1호 기준하고 별개로 생각해서 10인을 초과해도 지명경쟁으로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 중증장애인생산품 지명경쟁입찰 구매시 계약방법 및 낙찰자결정방법 문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2조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지명경쟁 입찰대상자의 선정방법 결정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규모, 성격과 시장상황, 입찰대상자의 자격보유 여부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한 ‘5인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의 의미는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지명대상자가 여럿인 경우 5인이상을 지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대상자가 5인 미만일 경우에는 그 전부를 지명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명시한 ‘10이 이내’의 의미는 10인 까지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0인이 초과하는 때에는 지명경쟁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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