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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면제대상 여부
2008-08-29   조회 529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은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할 경우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자가아닌 토지소유자 입니다. 따라서 모든 부과기준은 토지소유자입니다.1.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특례대상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토지사용승낙서(임차)를 받아 특별조치법 특례대상 소기업으로 개발사업을 할경우에도 납부의무자인 토지소유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2. 사업시행자 A가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전 B로 건축주를 변경(토지도 매매)하여개발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 A의 개발사업은 소기업 특례대상이 아니였으나설계변경 등으로 B의 사업은 특례대상 소기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입니다.이를 경우 납부의무자 B의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사업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의하신 사항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질의 개발사업이 개별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법률의 소관부서(중소기업청 042-481-8922)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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