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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예정공사비 불이행경우 설계사 제제 조치방법
2014-01-15   조회 1,251   댓글 0  
공개번호 12130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당사업은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현재 설계자가 중간설계를 진행중입니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책정공사비(예정공사비) 내 설계를 이행하지 못 할 경우 발주처에서 취할수 있는 여러가지 제제 조치방법은 무엇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201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용역계약의 이행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4조에 규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하도록 일반조건 제1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계약의 과업내용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과 동시에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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