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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정부출연기관으로부터의 부정당업자 제제통보의 효력
2014-01-21   조회 1,777   댓글 0  
공개번호 12153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시스템게이트(주)는 첨부와 같이 산업통상부산하 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통보서를 받았습니다. 당사는 이에 즉각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청구하였습니다. 이경우 제재의 효력에 관하여 아래 사항들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저희가 첨부된 문서를 메일로 받은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우편으로 받은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는지 효력발생시점이 언제인지요? 2. 만일 당사에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 제재의 효력이 정지되는 시기는 가처분신청을 접수한시기부터인지? 아니면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진 이후부터인지요? 1. 1번의 질문에서 효력정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예: 법원에 의하여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조달청에 효력정지신청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1. 저희가 첨부된 문서를 메일로 받은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우편으로 받은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는지 효력발생시점이 언제인지요? →●【답변】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을 경우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은 결정문의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정문이 처분기관에 송달된 시점에서 정지내용을 게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2. 만일 당사에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 제재의 효력이 정지되는 시기는 가처분신청을 접수한시기부터인지? 아니면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진 이후부터인지요? →●【답변】질의1에 대한 답변참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질의]3. 1번의 질문에서 효력정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예: 법원에 의하여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조달청에 효력정지신청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공공기관에서 처분한 건에 대하여 조달청에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 법원에서 처분기관에 결정문이 송달되면 결정내용은 처분기관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당 처분을 받은 업체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n그 내용을 처분기관에 미리 알려주거나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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