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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제작구매의 경우 완제품이 아닌 부속품 납품 가능 여부
2014-01-23   조회 1,303   댓글 0  
공개번호 12164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발주기관 : OO 계약방법 : 일반경쟁 (물품구매) 계약금액 : 약 2천만원 계약일 : 2013.07.19 납품기한 : 2013.10.07 납품지연 관련 진행상황 가. (발주자) 계약이행촉구 알림문서(1차-‘13.10.24) : 현장 설치가능기한( 주 공정에 따른 최종 설치 가능일(11.06)) 제시 통보 나. (계약상대자) (1차-‘13.10.28) : 설치가능일자 11.30 통보 다. (발주자) 계약이행촉구 알림문서(2차-‘13.10.31) : 1차 회신 내용 수용 불가 통보 라. (계약상대자) (2차-‘13.11.08) : 설치가능일자 11.30 재차 통보 마. (발주자) 계약이행촉구 알림문서(3차-‘13.11.12) : 최종기한 11.06 재차 통보 바. (계약상대자) (3차-‘13.11.25) : 설치완료일자 12.21 통보 사. (발주자) 중소기업 상생을 이유로 계약보증금 추가납부 조건으로 계약 유지(‘13.12.06) - 단, 3차 회신 설치완료일자(‘13.12.21) 미이행시 계약 해지 조건 아. 계약보증금 추가납부(‘13.12.11) : ₩2,465,100 자. 납품 불이행(‘13.12.21) 질의사항 현재 계약상대자는 제작 기술 부족을 이유로 완제품이 아닌 부속자재만 받아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본 계약의 경우 완제품이 아닌 부속품만(제작비용을 제외하고) 납품이 가능한지와 이럴 경우 어떠한 규정상의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2014년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과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3조에 규정한 계약문서의 내용대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완성된 물품으로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경우로서 부품으로 납품하는 것을 허용하는 변경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부품으로 납품하는 것은 정당한 계약이행이라 할 수 없으며 이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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