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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적격심사 포기 시 부정당제재 여부
2014-02-03   조회 1,692   댓글 0  
공개번호 12201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1순위 업체가 납기 내 납품 불가를 사유로 적격심사를 포기할 경우 이를 '정당한 이유' 로 인정 할 수 있을지, 또는 동법 시행령 제76조 1항 14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격심사 시, 동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적격심사 대상자가 납품기한내 납품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하여 적격심사를 포기(적격심사 서류 미 제출)하는 것은 적격심사를 포기(적격심사 서류 미 제출) 하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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