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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적격심사 1순위 포기 시 부정당 제재 여부
2014-02-03   조회 2,495   댓글 0  
공개번호 12201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42조에 따른 물품구매 적격심사로, 1순위 업체가 납기일정을 사유로 적격심사를 포기할 경우, 이를 '정당한 이유'로 인정할 수 있을지, 또는 동법 시행령 제76조 1항 14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격심사 시, 동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적격심사 대상자가 납품기한내 납품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하여 적격심사를 포기(적격심사 서류 미 제출)하는 것은 적격심사를 포기(적격심사 서류 미 제출) 하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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