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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외자구매 및 수입권공매 계약보증금 귀속 관련
2014-02-12   조회 1,427   댓글 0  
공개번호 12228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외자구매 및 수입권공매 입찰을 담당하고 있는 홍준 차장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3항에서는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여부만 언급하고 있어 공사는 농산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외자구매 입찰계약서 상에 특약을 넣어 계약이행 비율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미이행한 비율별로 국고에 귀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행 비율에 따라 미이행한 비율만큼만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하는 것이 국가계약법에 위반이 되는 것인지, 즉, 계약물량의 일부(예로 99%를 이행하였으나 1%를 불이행한 경우 계약보증금 100%를 귀속시키는 경우)를 불이행한 경우 계약보증금 전액 귀속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부 2. 수입권공매 입찰시 수입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동일 계약건에서 낙찰물량에 대해 도착기한을 6월까지 30% 이행, 9월까지 30% 이행, 12월까지 잔여물량 40% 이행토록 계약을 체결하고 도착기한별로 계약자가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전체 계약보증금을 비율별(30%, 30%, 40%)로 귀속하는 것이 국가계약법에 위반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및 발주처의 계약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계약보증금 전액(계약내용의 일부만 불이행한 경우에도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계약법령에는 계약이행 정도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부분적으로 국고귀속하는 규정은 없으며,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하였으나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 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제출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며,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은 계약이행 여부만으로 판단하므로 계약을 해제나 해지하게되면 지체상금은 부과할 수 없는것이고 대신 계약불이행의 위약금성격으로 계약보증금전액을 국고귀속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249 FAX 042)472-2279(장준선), e-Mail : jjson@korea.kr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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