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공고 관련 부정당업자 제제
2014-03-13   조회 1,824   댓글 0  
공개번호 12346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계법시행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영 제76조제1항을 보면 행위 주체에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제30조제2항은 나라장터를 통한 소액수의 견적 공고를 말합니다. 즉, 나라장터를 통한 소액수의 견적 공고에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도 부정당업자 처분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 유권해석을 보면 소액수의는 부정당업자 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질의선례 참고] (질문) 소액수의 견적공고를 통한 최저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부정당제재가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함에 있어 입찰을 실시하여 낙찰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처분대상에 해당하나, 소액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대상자로 결정된 자(이 경우에는 "낙찰자"라고 하지 않음)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도 처분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 계약대상자가 된 경우 발주기관의 수의계약 체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규정에 의한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액수의 계약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김은라),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전글 외자구매 및 수입권공매 계약보증금 귀속 관련
다음글 국가가 아닌 민간업체가 실시한 입찰에 담합한자에 대한 제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