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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가 아닌 민간업체가 실시한 입찰에 담합한자에 대한 제재 여부
2014-03-14   조회 1,321   댓글 0  
공개번호 12360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항 7.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로 언급되어 있는바 여기서 담합한자는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업체에서의 담합의 주도, 참여한 자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7호의 경우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경쟁입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서 이루어지는 담합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이 실시한 입찰 계약 등과 관련한 경우의 부정당업자 제재여부에 대하여는 답변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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