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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회사파산으로 인한 공사 강제타절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질의
2014-03-18   조회 1,453   댓글 0  
공개번호 12367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공 사 명 : 00000000 조성공사(건축) 수요기관 : 산림청 시 공 사 : 0000(주)외 3개사 계약방법 : 1등급+PQ 계약금액 : 총공사(69,982,020,508원) 착공연월일 : 2011. 12. 07 준공기한 : 2014.10.05 현장상황 -공사지분 : A사(63%), B사(20%), C사(10%), D사(7%) -A사의 M&A 무산으로 파산이 예상됨. 질문드립니다. 1)A사의 M&A 무산으로 파산이 예상되어 수요기관 및 발주처에서는 공사 강제타절을 검토하고 있으며, 만약 파산되어 공사 강제타절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적용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등 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부도·파산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계약해지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당해 중앙관서의 장은 동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규정을 적용합니다.(동시행령 제76조제3항)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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