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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전적격심사에 통과한 업체가 기술제안서 제출을 포기할 경우 제재여부
2014-03-18   조회 1,354   댓글 0  
공개번호 12361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김형배 주무관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사전적격심사에 응하여 통과한 업체가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동 포기될 경우, 이 업체를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 입찰제한)에 따른 제재조치 사항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은 영제76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에 대하여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입찰참가자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0조제1항) 입찰참가신청은 하였으나 실제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자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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