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문의
2011-11-23   조회 324   댓글 0  
질의내용

1.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관련 문의드립니다.*대상사업의 현황마을영농조합법인(마을주민모두로 구성)의 소유토지에 농어촌관광휴양지(관광농원)개발사업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보조금과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선정에 따른 보조금(100%보조금)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세부사업내용으로는 농산물집하장, 민박(다가구주택), 교육연구시설, 수영장, 족구장, 건축부지,작목입식등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였습니다.*질의요지-정부의 보조금을 100%받아 시행한 사업으로 토지 및 건축물이 마을조합법인소유로 마을공동명의인점, 특히 농산물집하장등 마을의 공공시설로 보아 대상사업에서 제외해야하는지요?-정부의 보조금을 100%로 받았다 할지라도 마을조합법인은 감면대상자가 아니며 관광농원은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마을의 소득창출을 위한 영농체험시설 및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있고 다가구주택 및 수영장, 건축관리부지등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부과대상사업으로 보아야하는지요?바쁘신데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의하면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나, 정부의 보조금으로 민간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의 매입지가관련입니다.
다음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