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정당업자와 계약한 경우 처리 방법
2014-03-26   조회 1,333   댓글 0  
공개번호 12409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 계약과에서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 2/26 공고를 올리고 계약한 업체에 대해 부정당제재가 발생하였습니다. [02/26 : 입찰 공고 03/03 : 적격심사 1순위 선정 03/07 : 적격심사 통과 03/18 : 계약서 전송 03/19 : 상대자의 서명] 계약상대자 두레산업에 대하여 당사 인천화력본부에서 3/18 ~ 6/17 3개월 동안 부정당제재를 하였습니다. 날짜 상으로 부정당제재 조치 후 계약 한 것으로 되는데 이런 경우 사후 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적으로 답변드린다면, 국가기관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후 처분일자 등 처분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 발견되었다면 해당 사항을 올바르게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국가계약법령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잘못된 원인, 잘못된 사항 및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을 경우 당사자의 불이익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전글 사전적격심사에 통과한 업체가 기술제안서 제출을 포기할 경우 제재여부
다음글 하도급업체의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