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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업체의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질의
2014-03-26   조회 1,693   댓글 0  
공개번호 12408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저희 회사는 OO발전회사로부터 △△설비 제작 납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수행중에 있습니다. 발주처와의 계약조건에 기자재 납품에 대하여는 사전에 하도급 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 체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자재 하도급 예정 업체중에 현재 부정당 제재중인 업체가 있다면 아래의 갑설 또는 을설에 대하여 어느것이 맞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갑설)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이므로 하도급계약 또한 제한되어야 한다. 을설) 저희 회사는 국가기관이 아니며 저희 회사의 자체 계약규정에 의거 부정당 제재중인 업체라도 제작 납품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하도급 계약키로 결정하였다면 하도급 발주할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자는 국가기관 등의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는 것으로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하도급입찰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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