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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가능여부
2014-03-31   조회 1,555   댓글 0  
공개번호 12426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다음 사례에 대한 질의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부서 A에서는 타이어를 교체하려는 자동차를 B 업체에 보내 외상으로 구매, 교체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그런 후 B 업체에 부탁하여 B 업체의 견적서와 C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 구매 품의서류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13회 23,684,000원) 이 때 업체 B는 C 명의의 견적서에 자신이 멋대로 금액을 기재하여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1. 위 계약이 수의계약에 해당하는지 2. 해당한다면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가 가능한지 (조달청 질의답변 중 공개번호 : 20111218783, 회신일자 : 2002-11-28에 의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경쟁계약에만 적용된다는 답변이 있음, 그러나 동법시행령 동조 제1항 제8호는 허위서류 제출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수의계약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가 배제되는 것인지) 3. 국가계약법 시행렬 제76조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왜 수의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지 4.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외에 B 업체에 대한 적절한 제재방안이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나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한 경우가 수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러한 기준과 해당 계약과정과 절차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항 제5호 마목, 시행령 제27조와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등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등이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정한 기간)동안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의계약이라 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국한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민법 등 그 밖에 법령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령 소관부처나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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