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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민원신청 1AA-1403-158861에 대한 추가질의
2014-04-03   조회 1,336   댓글 0  
공개번호 12442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추가문의 드립니다. 사인(사기업) 사이의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부정당업체로 관공서 및 조달청에 통보하는것)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장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6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업체(상호)명·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등)·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관계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6조 제7항에 따라 해당 제한기간내에는 그 관서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장이 아닌 사인이나 사법인(사립학교 법인 등)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자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할 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중앙관서의 장은 사인이나 사법인(사립학교 법인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관서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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