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실시계획인가상사업명칭과 도급공사의 공사명이 다를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014-04-04   조회 1,008   댓글 0  
공개번호 12448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바쁜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현장은 민간공사 현장으로 사업승인 인허가 부서가 달라 부득이 도로부문과 조경부문으로 나누워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2건의 사업에대해 인가를 받은후 현재 착공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상 도로공사 사업명칭은 "A"로 조경공사는 "B"로 인가승인을 받았습니다. 질문1) 위 두개의 사업은 인허가 승인부서가 달라 부득이하게 두종류의 사업으로 인가신청을 한것으로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는 상기 2건의 사업을 "C"라는 공사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C=A+B로 표현할수 있습니다. "A"사업은 시공감리가 있습니다. 감리측에서는 기본적인 보고서류외에 도급계약서(C명칭사용)상의 계약명을 "A"사업 명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발주처(시행사)와 "A""B"공사를 "C"라는 공사명으로 함께 도급받은사황으로 "A"공사의감리 주장대로 꼭 공사명을 "A"로 바꿔야 하는지요? 질문2) 만약"A"로 공사명을 바꾼다면 "B"공사건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가지 공사로 발주처와 분리하여 재계약 해야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사인간에 체결한 민간공사는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거나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없다면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실시계획 인가상 사업명칭과 도급공사의 공사명이 다르면 공사명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감리는 당해 공사를 설계서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리자이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공사명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전글 민원신청 1AA-1403-158861에 대한 추가질의
다음글 특정모델 지정 규정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