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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특정모델 지정 규정위반 여부
2014-04-13   조회 1,322   댓글 0  
공개번호 2014063081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 질의배경 -*****#3,4 보일러 최종재열기 보일러 튜브(SUPER 304) 20본외 1종 계약('13. 4.22) - 계약 규격서의 품명 및 규격에 “SUPER 304H를 적용하며, 다른규격의 동등 재질제품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명시 - 계약불이행으로 3개월 부정당업자 제재 받음(‘14. 3.21) ◆ 질의내용 질의 1) 규격서에 특정회사 특정모델을 지정한 것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질의 2) 따라서 국가계약법 제76조제1항제6호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규정을 임의대로 해석한 것이 아닌지?
회신내용


1. 기타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 정」및 발주처의 계약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제조) 구매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을 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으로 제한하는 것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으로 제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당해 입찰목적물의 특성이나 사용목적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지정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인지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구체적으로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 사유가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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