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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의 감경조치 질의
2014-04-14   조회 1,310   댓글 0  
공개번호 2014063066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 부정당업자제재기간 중 제재 받았던 사유를 해소시 발주처 절차에 따라 제재기간을 경감받는 행위가 위법성 여부 ○ 경감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시행규칙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관서의 장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였으나 해당 처분절차에 하자가 있었거나 해당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처분 전에 발생한 사실이 처분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처분이후에 발생한 사실(부정당업자제재기간 중 제재 받았던 사유를 해소 등)을 사유로 다시 처분(감경 처분 등)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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