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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담합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문의
2014-05-08   조회 1,594   댓글 0  
공개번호 12573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당사는 최근 국가(정확히는 '공사')를 대상으로하는 입찰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동종업계의 경쟁사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담합 행위로 인해 소송을 당했고, 2013년 11월 경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공사(한국토지공사)와 당사가 입찰을 진행하는 공사는 다르며, 대상 설비 또한 다릅니다. 질문 1) 이 경우 경쟁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제27조 5"에 의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7호 담합행위"에 의거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2) 해당 가능하다면 해당업체(경쟁사)를 부정당업자로 지정 또는 제한하는 것이 필수인지, 계약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선택인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3) 이 때 담당 계약담당 공무원은 어디의 누구여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질문 4) 해당 업체가 현재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 업체는 또한 최근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 5) 조사가 완결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지요? 이 업체는 과거 수차례 담합, 불공정 행위등으로 여러차례 국가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상기 담합 건 및 조사중인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금번의 입찰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해당업체의 금번 입찰에 대한 수주 가능성은 50%이상이며, 수주 이후에야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리라 예상됩니다. 질문 6) 그렇다면 이러한 입찰 및 계약진행이 타당한 것인지, 타당하지 않다면 적절한 이의제기 수단은 어떤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계약담당공무원이 아니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관련 입찰이나 계약 등 관련 기관의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지체없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니, 임의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행위의 존부와 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분내용은 계약담당공무원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자(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자신의 처분내용에 한정)만이 열람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업체(상호)명·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등)·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관계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체없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자라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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