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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공사 설계변경 관련 입니다
2014-05-22   조회 1,303   댓글 0  
공개번호 12632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건설공사 설계변경 관련 질의 입니다.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설계변경 발생에 대해 국계법, 건기법 등 설계변경 관련 법에 의해 설계자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용역 업무 수행 중지, 부실 벌점 등을 부과하려 하는데, 부과 대상에 "잦은 설계변경", "상당한 손해" 등 일정 금액이나 횟수가 명시가 안되어있어서 어느 기준을 어떻게 적용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별도의 기준이 있는것인지, 아니면 발주청에서 자체 판단을 해도 되는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를 한 자에 대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4에 따른 부실 벌점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동안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참조) 아울러 부실 벌점 등 건설기술관리법에 대해서는 이 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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