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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나요
2014-05-27   조회 1,277   댓글 0  
공개번호 12656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관련번호 (입찰공고번호- 20140419447-00 ) 제일무역입니다 위입찰공고번호로 투찰을하였읍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담담자와 비데의 납품때문에 협의가 안되는 상황 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계약을 활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담당자에게 부정당제제를 하시던지 알아서 처리하라고 메일과 전화로 말을했는데 아무런 답변도 없고 해서 제가 어떻게 처리할 일들이 남아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부탁드리겠읍니다
회신내용


안녕 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같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담담자와 비데의 납품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의 협의가 안 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낙찰자 선정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고 동 낙찰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기일내에 입찰공고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바, 계약체결 시점에서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내용과 다르게 부당한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낙찰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제76조의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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