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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관련 문의
2011-11-22   조회 330   댓글 0  
질의내용

2008.5.28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신축예정으로 임야 1,699㎡, 잡종지 11㎡를 산지전용허가 의제처리하여 건축신고를 득하였습니다. 2010.2.17 교통과에서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산지전용허가 의제처리나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음)를 하고, 이를 근거로 2010.2.19 지목을 주차장으로 변경 신청처리 하였습니다. 그후 2010.10.4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취소를 하였습니다.1. 10호 사업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요?2. 부과 대상이 된다면 종료시점은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일로 봐야할지 아니면 건축허가취소일로 봐야 할지요?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사업 및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준공시점까지의 별도의 사업기간 없이 신고만으로 사업이 완료되어 지목변경 된 경우에는 당해 신고일이 부과종료시점이 된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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