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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계약 해제 또는 해지 검토
2014-05-30   조회 1,832   댓글 0  
공개번호 12672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관리를 맡고 있는 현역 소령입니다. 갑측사유 또는 을측사유에 의한 계약해제(해지) 관련 1. 공사개요 가. 공사명 : 육본지휘시설공사(13-충-육-32) 나. 계약유형 : 일반경쟁 다. 계약금액 :497,442,800원 ('14년예산 : 157,790,730, '15년예산 : 339,652,070) / 연차계약 라. 공사기간 : 2014년 3월 20일 ~ 2015년 3월 18일 2. 관련요지 가. 육본지휘시설공사는 계룡대 군부대 중요시설 보수공사로서 발주처 예산 부족에 따른 '14년도 와 '15년도로 예산을 나누어서 연차계약 실시 나. 이공사는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 사용자 요청사항으로 15년이 아닌 14년 7월준공 에 따라 발주처가 시공사에 요청하여 착공계 제출시 공사기한 공정표를 2014년 3월 ~ 2014년 7월로 제출하여 공사착공 (예산조치는 발주처에서 확보하여 준공시 조치 구두협조) 다. 공사진행간 원도급업체 자금압박으로 공사대금에 채권 압류 (3건 7억원 / 1건 0.2억원 예정) 라. 하도급업체에서 대금체불 우려 더이상 공사추진이 어렵다고 하여 공사 중단 예정 3. 사용부대 / 발주처 의견 가. VIP중요 훈련을 위하여 시공사에게 요청한 14년 7월 준공기한 반드시 준수 (공사중단 절대 금지) 4. 원도급업체 의견 가. 발주처가 요청한 14년 7월중으로 준공은 어려우나, 계약기간인15년 3월기간 안에는 준공이 가능 나. 발주처 요청에 의한(갑측사유) 계약해제는 동의하나, 시공사 사유(을측사유) 에 의한 계약해지는 동의할수 없음(을측 사유시 시공사 불이익) 5. 발주처 조치계획(검토중) 가. 사용부대 8월 중요 훈련진행을 위하여 14년 7월 실준공기한 연기 일정 조정 제한시 계약 원도급업체 자금력 부족으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조치 나. 하도급업체 수의계약 추진 으로 공사 중단 없이 공사진행 (법규검토후 추진 예정) 6. 법규질의 내용 가. 발주처 요청이긴 하나 시공사가 착공계때 제출한 공정표 기한 미준수와 자금 압박에 의한 공사 타절은 "을측" 사유 미해당 하는지? 1) 계약 : 2014년 3월 20일 ~ 2015년 3월 18일 2) 착공계 : 2014년 3월 20일 ~ 2014년 7월 10일(발주처 요청) 나. 상기 내용을 발주처에(갑측사유 / 시공사 불이익이 없음) 의한 공사타절시 (시공사 동의) 계약법규상 문제가 없는지(을측사유)? * 공사중단없이 공사를 추진해야 하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6. 2(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관리 담당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준공기한(귀 질의의 경우 2015년 3월 18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등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게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해제나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일반조건 제47조의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또한, 발주기관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나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사업의 존치 필요성이 없는 경우 등 더 이상 공사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할 것이니, 귀 질의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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