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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중단된 사업과 관련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에 대한 질의
2014-05-30   조회 1,374   댓글 0  
공개번호 12672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우리회사 사업부서로부터 계약의뢰를 받아 3월말경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입찰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단계에서 A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 A업체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납부 및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이후 재공고를 통하여 B업체를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을 앞두고, 갑자기 우리공사 사업부서에서 동 사업에 대한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B업체 관련 - 낙찰자 결정단계에서 B업체와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계약 체결후 계약해지가 가능 한지요? - 계약해지시 B업체는 계약이행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2. A업체 관련 - 재공고 이후 우리공사 사정으로 사업이 취소된 상태에서 A업체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 A업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A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입찰공고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을 것이며, 체결된 계약을 해제나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주기관 사정으로 체결된 계약을 해제나 해지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해제나 해지 전에 이행한 기성부분 등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보증금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자가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한 뒤에 해당 사업이 취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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