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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관련
2014-06-20   조회 1,625   댓글 0  
공개번호 12757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공제관련 문의 드립니다. 일반현황 - 총 공사금액은 4억으로 '13년 예산은 1억밖에 없어서 '13년에는 총계약금액 4억, 당해년도 계약금액 1억원으로 계약했으며, '14년도에는 3억원 추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기 계약은 '14년도에 선금 2억 지급 후 시공업체 공사지연으로 계약이 해지 되었으며, 타절준공 결과 '14년 기성금은 1.5억원 이였습니다. 질의내용 1. 계약이 해지되었기에 최초 총 계약금 4억원에 대한 계약보증금 환수를 건설공제 조합에 요구 하였으나, 건설공제조합에서는 '13년과 '14년 각각 계약을 체결한 장기계속계약이기에 '13년 계약분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 부대의견 : 상기계약은 예산문제로 '13년과 '14년 각각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국계법 21조 에서 말하는 장기계속계약과는 다른 계약임. 그렇기 때문에 계약보증금 전액을 지급해야 함. 2. 계약이 해지되었기에 건설공제조합에서는 선금정산액으로 지급액 2억중 타절기성금 1.5억원을 제하고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부대입장에서는 계약이 해지 되었기에 업체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해야 하나 업체사정으로 징수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부대에서는 기성금1.5억원에서 하자보수보증금 1천 200만원을 제외한 1.38억원을 최종 기성금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건설공제 조합에게는 선금 2억원중 최종 기성금 1.38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회제41301-768)에 의하며 하자보수보증금 미납부시 지급대가에서 공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당부대는 지급할 금액은 없으며, 선금정산액으로 회수할 금액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부대는 최종 기성금을 하자보수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나 장기 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고에 귀속할 때에도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차수분의 계약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국고에 귀속하여야 할 것이고 장기계속계약이 아니라면 전체 계약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해당 계약이 장기계속계약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있다면 그 지급할 대가에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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