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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타공공기관의 부정당업체제재 범위
2014-06-30   조회 1,682   댓글 0  
공개번호 12802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 상황 : 계약상대방의 계약미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가 발생. 계약보증금은 회수했으며, 부정당업체제재를 통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 함. * 논란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별표2)에 의거해 해당 업체에게 입찰참여제한(6개월) 처분을 하고 이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하려 했는데, 최근에 기타공고기관의 부정당업체제재는 자체적인 제재만 가능할 뿐 행정처분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판례(대법원2010무137)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판례가 지금도 유효하여 발주처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경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발주기관에 한정해 내려져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공기관의 부정당업체 제재에 대하여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 조항은 2013.11.18자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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