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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담합 여부 및 업체제재 질의
2014-07-24   조회 1,434   댓글 0  
공개번호 12898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1. 관련법률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2. 위 법률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행사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A사와 용역 계약(계약기간 2013.12.17.~2014.01.03.)을 체결하였습니다. 2) 현재 관련서류(입찰등록서류, 용역착수서류, 최종 정산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행사 관련 프로그램 운영 용역”의 입찰참가 업체가 A사와 B사인데, B사의의 대표자가 이번 용역의 용역참여자로 A사에에 재직중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정산내역에도 두 업체간에 각각 19,100,000원, 4,500,000원의 거래명세가 있으며, 21,010,000원의 세금계산서 거래자료가 있습니다. 3) 확인결과 두 회사 대표자들은 부부관계이며, 확인결과 업체의 주소도 동일하며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입찰등록서류, 용역착수서류 일체, 최종 정산내역, 업체 주소 및 정황 등으로 판단할 때 위 1. 관련법률에 따른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법률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담합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나 위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담합의 증거(예시 : 담합을 모의한 회의 자료 확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기관의 통보 등) 있어야 할 것이므로,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담합의 증거가 없다면 두 회사 대표자가 부부관계이며, 업체의 주소가 동일하며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담합을 하였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거가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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