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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대표자 벌금형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이 있는지 여부 문의
2014-07-31   조회 1,292   댓글 0  
공개번호 12924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나라장터에 질의했더니 이쪽에 질의해보라는 답변을 받고 글을 올립니다. 당사에 이전 근무하던 직원이 부당한 일을 저지름에 따라 퇴직금 및 급여 지급을 연기한 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으나, 해당 이전 직원은 퇴직금 및 급여 지급에 대해 노동부에 제소하여 합의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합의와는 별도로 대표님에게 벌금형(약 300만원 가량)이 부과될 것 같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표가 벌금형에 처해질 때 당사가 용역 입찰 참여를 할 때 입찰참여제한 조치 및 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참여 제한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규정 제7항에 의거 제한받은 기간내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나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입찰에 참가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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