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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설정에 대한 문의
2014-08-05   조회 1,513   댓글 0  
공개번호 12941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현재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기간 중 당사에서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진행하는 경우 - 제재기간을 타 공공기관의 제재 만료일 이후부터 시작해야하는지? - 타 공공기관의 제재상황과 관계없이 당사에서 결정한 기간대로 제재를 시작하면 되는것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함에 있어 그 처분기간은 처분기관마다 각 처분건별로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를 정하여 처리하는 것으로서 일정(日程)이 다른 기관과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즉 다른기관의 처분기간이 종료되어야 진행하는 것은 이닙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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