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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해지관련
2014-08-06   조회 1,451   댓글 0  
공개번호 12940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제44조제1항제2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서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의 기준은 객관적으로 어떻게 정할 수 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해제나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를 객관화하기는 어렵다고 보며, 구체적인 경우에서 그러한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이행 상황, 이행가능성, 관련 법령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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